제주도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실상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연체를 예방하고 성실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4천여 명이 1회차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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