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상당수는 베이비 박스에 맡긴 것으로 진술하면서 이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며 처리결과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 심사 자리.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위기 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 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는 심의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다른 지역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살인 사건과 지난 2021년 제주에서 20년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온 세 자매 사건 등이 있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도내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를 비롯해 국내외 40여개 단체는 베이비 박스 운영을 허용하는게 아니냐는 반발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심의에 나선 상임위원회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1년 뒤에나 시행되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나 영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다만 베이비 박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이 시간에도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주도의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다행이지만 아쉽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신강협 / 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센터도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선언적인 조항처럼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행 장치를 만들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논란속에 수정 가결된 위기 임산부와 아동 지원을 위한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