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 행정시장 '혐의 없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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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행정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판례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수정당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4.3 추념식을 앞두고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하자 두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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