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 참석 대표들이 당시 선거 관련 홍보물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19일) 제주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오지사의 선거법 재판 9차 공판에서는 협약식에 참석했던 기업 대표 네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협약식 장소가 선거사무소라고 공지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선거 홍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지 않았고 당시 도지사 후보가 명함을 주면서 소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지난 2차 공판때 선거 공보물 때문에 항의했다는 다른 증인의 진술과는 상반된 발언입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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