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내달 21일까지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7.20 10:53
영상닫기
제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24살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