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논란을 낳고 있는 승차 구매점, 일명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도록 하는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현재 2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공항이나 종합병원보다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