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주거 밀집 단지에 주차장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 방치차량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관련법이 미비해 해당 차량을 강제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주시는 궁여지책으로 해당 차량을 공사 기간동안 잠시 다른곳에 옮겨두었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주차장 안으로 옮겨 놔야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주택 사이에 조성된 텅빈 넓은 주차장에 홀로 세워진 흰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차량 한 대가 공사 현장 한가운데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들과 바퀴 상태를 보면 오랜 시간 방치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방치 차량 방지 등을 위한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추진 중인 곳입니다.
9월 중순까지 주차장 입출입 기기 설치와 바닥 공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고지됐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주차장 개선 사업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차량이 수년 동안 방치돼 왔다며 이로 인한 공사 중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근 상인>
"긴가민가 했어요. 설마 방치차량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고? 왜 방치하고 있나…. 저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기시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나…."
<인근 주민>
"이거 몇 년 됐어 한 6년 됐나? 저거는 함부로 건들지도 못한다면서요. 빨리 치워버려야지..."
하지만 주차장법상 방치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간이나 처리 기준 등이 없다보니 이를 강제로 처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궁여지책으로 해당 방치 차량을 잠시 옮겨두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주차장에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시가 장기방치 차량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차량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지 1년이 지난 내년 3월에나 강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차장 조성이 끝난 후에도 골치덩이인 무단방치차량은 여전히 주차장 한 면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