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처벌법 '제동'…심사 문턱 높아지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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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왜곡과 부인에 대한 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법안 심사 문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올해초 보수 정치인들의 그릇된 4.3 발언에 이어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도내 곳곳에는 왜곡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노골적인 4.3 흔들기에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4.3 왜곡과 부인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지난 14일 제주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4.3 처벌 조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간다. 그건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모욕이라는 게 좀 애매한 영역이잖아요. 성격 규정이라든가, 그걸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3 보다 앞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을 제정한 518 특별법에는 처벌할 수 있는 사례와 처벌하지 않는 대상이 구분돼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족회는 5.18 특별법 규정을 참고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져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3 유족과 유족회 등의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안 심사 문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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