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안류 발생시 물놀이 '통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7.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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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앞으로 이안류가 발생하면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여름철 기상 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 등의 통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외에도 이안류만 발생해도 입수를 통제할 수 있게됩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달리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지난달에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는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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