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도용 뺑소니 교통 상해사고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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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21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이 밖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에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 2개월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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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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