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해수욕장과 올레길 등의 통제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역에
태풍특보와 강풍, 호우 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올레길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은
풍랑주의보나 태풍특보 등이 발효되면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중문해수욕장의 경우
이안류가 발생하면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해수욕장이나 올레길의 경우
기상 상황을 고려한
통제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어
통일된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