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이상 건축 규제 '완화'…하수관리는 강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7.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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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표고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다 재산권 침해 등 도민사회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을 허가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대신 하수 처리 관리는 강화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표고 300m 이상 지역이나 녹지·관리지역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발속에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안을 변경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어야만 개발을 허용하려던 연결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동지역의 공동주택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승인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의 도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도로 너비가 6미터에서 12미터 이상 확보해야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바뀐 개정안에는 이 같은 도로 너비 기준을 없앴습니다.

<현주현 /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이번 조례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규모 제한을 하지 않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고 등에 따른 건축 규제는 완화했지만 하수 처리 관리는 강화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역이나 지하수 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나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 등 나무가 울창하거나 경사가 있는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 횟수를 연간 한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고 전문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하수 처리량 기준도 하루 50톤에서 20톤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바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지적돼 온 과도한 규제 부분이 상당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강승종 / 건축사>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 부결됐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많이 행정에서 그 부분이 왜 부당했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이번 개정안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지역에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의 강화된 규정은 또 다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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