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직원 상습폭행·출동 경찰 위협 조폭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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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1월과 2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과 후배 조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달 정도 지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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