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 쏜 40대 불구속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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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서귀포에 있는 닭 사육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상해를 입힌 40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들개가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습격해 피해를 입힌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동물학대 사범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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