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폭행·SNS 협박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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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SNS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도중 재차 보복 협박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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