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사건 '최종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7.26 10:49
영상닫기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조직원 손 모씨와 공모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