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들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정 신고 접수가
모레(28)부터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모가 4.3으로 희생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이름을 올린 친생자 사례와
호적을 갖지 못한 유족입니다.
유족 당사자나 직계 비속, 대리인은
DNA 검사 결과나 족보, 비석 같은 입증 증거를 가지고,
주거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4.3 가족관계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오늘(26) 농어업인회관에서
읍면동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