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도내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격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물관리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가운데 지하수 인공함양시설과 지열 이용시설과 같은 '준영구시설'의 경우 허가제로 강화합니다.
또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의 범위를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수질개선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