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내일(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환영 메시지를 통해 1,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들의 절차상 어려움이 해소됐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