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빙완 소송이 4년(년) 만이 일단락뒈어수다.
제주도가 는 거 보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영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여수다.
이에 랑 제주도는 14(십)일 안네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지 아녀민 판결은 그대로 확정뒈는 거우다.
경디 위성곤 의원이 발의 외국의료기관광 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삭제는 제주특벨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특례 존치를 요구멍 상임위를 통과지 못여수다.
[표준어] 영리병원 소송 4년 만에 일단락…녹지 소취하
제주영리병원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14일 이내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과 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특례 존치를 요구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