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주민 의견 수렴
이현   |  
|  2023.07.27 11:35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덴 염수다.

이에 랑 송악산 유원지에 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열람을 공고연 다음 7일장 주민의견을 받암수다.

이번 조치는 넘은해 12월 해당 토지를 소유 중국자본인 신해원측광 체결 토지매매 기본합의에 른 거우다.

해당 지역은 신해원 측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당 난개발 억제 방침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된 후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뒈어수다.



[표준어]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주민 의견 수렴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합니다.

이에따라 송악산 유원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열람을 공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중국자본인 신해원측과 체결한 토지매매 기본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지역은 신해원 측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난개발 억제 방침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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