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영 표고 300미터 이상 건축 제한을 골자로 추진여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완화뒐 거 닮수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광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종합적 검토 후제 지난 3월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켄 암수다.
새롭게 마련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른 건축제한 대신 토지 여건에 랑 보전이 필요 경우에만 허가 기준을 강화기로 여수다.
경곡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짓을 때도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이 삭제되는 등 하수 시설도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여수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영 다음부떠 입법절차를 진행켄 암수다.
[표준어] 도시계획조례 완화 …"표고 대신 여건에 따라 건축제한"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표고 300미터 이상 건축 제한을 골자로 추진되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다소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은 표고 기준에 따른 건축제한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이 삭제되는 등 하수 시설도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