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확대' 국회 통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7.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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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군사재판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4.3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 재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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