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대상은 4.3사건 피해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희생자와의 신분관계 정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2개월간의 공고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4.3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며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을 신청하면 최종 처리됩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부터 넉달간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를 통해 희생자의 친생자이면서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