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시술비·보청기 구입비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7.30 09:36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을 위해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입니다.

틀니 시술비는 만 7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청기는 만 70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3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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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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