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내달 7일 ~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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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기간을 놓치거나 변경이 필요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접수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농축산 당국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주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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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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