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A중 교사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 확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7.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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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 불거졌던 교사의 폭언과 학습권 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상담, 면담 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학생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 운영법인에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는 20일 이내 이 같은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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