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보강하기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기간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나 외장재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최대 4천만 원의 공사비가 지원됩니다.
현재 보강 공사가 필요한 건물 45동 가운데
17동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건물 관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