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건출물 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안전 시설을 보강하도록 공사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낮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충청북도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화재에 취약한 재질의 외벽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고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으면서 모두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나 노유자 시설, 또는 학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선 건축물 가운데 화재 취약 요인이 있을 경우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등을 보강해야 합니다.
<문수희 기자>
"관련법 강화로 화재 취약 요인이 있는 건물은 안전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강한 사례는 적어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업 대상 건축물 45동 가운데 안전시설 보강이 완료된 곳은 13곳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17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예산도 거의 사용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계속된 사업 참여 권고에도 일부 건축물은 공사 부담에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건축물에 들어선 시설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보강 의무 기준도 저조한 참여율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강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24년 이후에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안전을 위해 강화된 건축물 관리법.
혹시 모를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의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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