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생체정보 반려동물 등록' 법안 대표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8.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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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체정보를 반려동물 등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 외에 동물의 코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정보를 이용해 동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 등록을 가능하도록 해 유실과 유기를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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