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외국인 선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10월 선박에서 작업 도중 다툼이 발생해 둔기로 동료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둔기로 맞자 흉기를 휘둘러 A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베트남 선원 B 피고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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