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운전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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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인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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