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4만6천900필지 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강제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