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재판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처음 열립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인
고 한상용 씨의 유족들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 상
특별 재심을 적용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때문입니다.
한 씨는 지난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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