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 희생자 유족, 광주법원에 재심 청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16 10:48
영상닫기

제주 4.3 재심 재판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처음 열립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인
고 한상용 씨의 유족들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 상
특별 재심을 적용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때문입니다.

한 씨는 지난 195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