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이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2022년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16억 원이 넘는 기금을
이사회가 의결한 계획과 달리
10년 만기 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보수와 수당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재단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