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10월 10일까지
양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의 주민등록사항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지 취약 계층이나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