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10억대 휴대폰 판매 사기 30대 중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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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간 휴대전화 사전 예약금을 입금하면 사은품과 함께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14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피고인에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더 큰 범행을 저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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