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8.29 17:20

제주경찰청이
다음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등 불법 무기류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나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원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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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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