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8.30 10:22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를 추진합니다.

압류 대상은
지난 달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규모는 5천여 건,
징수액은 8억 3천여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독촉고지서 송부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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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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