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청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은 올 연말까지 매주 두차례에 걸쳐 일본 수입 활어를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재래시장과 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수산물 중에서 특히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명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미표시 업체 두 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