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자녀 살해·유기 친모 '구속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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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담요로 덮어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친모 A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숨진 자녀는 출생 신고는 됐지만 필수 예방 접종과 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어 행정시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3년 만에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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