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에서 '흉기 소지·나무 절도' 노숙인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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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사유지에 들어가 나무 등을 훔친 60대가 검거됐습니다.

해안가 절벽에 움막을 지어 오랜 기간 생활하던 노숙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대나무를 들고 있는 남성의 손에 흉기가 있습니다.

'올레길 인근에서 누군가가 흉기로 대나무를 자른다'는 신고가 지난 20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해 긴급 출동했지만 흉기 소지 외에 위협이나 범법 행위 혐의점이 없어 60대 남성 A 씨를 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휴대전화도 없는 점, 그리고 이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사유지에서 나무를 훔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8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레길 주변,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절벽에 움막을 짓고 고철이나 나무 등을 가져와 집기로 쓰며 10년 넘게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피의자는 이렇게 직접 만든 밧줄로 해안 절벽을 오르내리며 움막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A씨는 움막에 차광시설을 설치하려고 대나무를 잘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와 범행 위험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숙인 시설 입소를 제안했지만 거부하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종남 /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올레길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닌 것을 보고 관광객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후에도 올레길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있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노숙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서귀포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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