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와 감사 등으로 매매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약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밋섬 측은 지난 2018년 12월까지 받기로 했던 건물 매각 잔금 90억원을 지난해야 받게 됐다며 문화예술재단에 지연 손해금 19억 9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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