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조언'부터 '상담', '주의', '훈육', '훈계'까지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으며 퇴실 조치도 포함됩니다.
또 분리 조치를 받은 학생이 반복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부모에 인계해 정규 수업 대신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