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주대 생활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대표가 사고로 숨지며 제주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법인과 대표, 현장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공사장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원첨 대표와 현장 소장에게 징역혁을 구형하고 감리자 등 3명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찰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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