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등으로 도내 4개 사업체에 과징금으로 잠정 25억 8천 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4개 충전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각자 거래중인 판매점에 대해 LPG 공급 단가를 KG당 90원에서 130원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판매점 또는 대량수요처에 대한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정보와 가격을 공유하고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