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6명이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에선 10명의 신청 건 가운데 6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피해액은 8억9천500만원으로 개별 피해금액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신청을 한 35명은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