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25개소 직권 취소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9.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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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25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지난 2021년 3월 말 이전 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 상업용 13개소와 주거용 12곳입니다.

한편 청문과정에서 코로나와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 악재로 착공을 못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2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2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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