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렸는데요.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에선 학부모와 교사간 다양한 소통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교원단체 대표들은 학교에서의 고소 고발 난발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경윤 / 전국교직원노조 제주지부장>
"교육활동 침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기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신고가 난발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학교장과 교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책임지고 교사들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주 국제학교의 예를 들며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우 /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일단 두 (국제)학교 다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지만 선생님들이 다른 행정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라든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공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 선생님들은 작년보다 30% 늘어난 공문 때문에..."
학부모 단체에서도 제2의 부모로 불리는 교사들의 교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가 악성 민원으로 불리는 지금의 사태에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각종 교권 보호 대책들이 학부모와 학교와의 소통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함께 교육 주체라는 인식과 함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수 / 제주도 학부모총연합회장>
"학부모를 위한 소통 매뉴얼이야말로 제정되거나 그리고 더욱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주교육당국은 지난 달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외에도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