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참석 업체 "당시 행사, 선거운동으로 생각 안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06 18:01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에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가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영훈 지사와 서울본부장, 대외협력 특보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출석한 협약식 참석 업체 관계자는 "당시 행사는 오영훈 후보가 주최한 것이라 생각해 참석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지지 선언이나 선거 홍보물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제12차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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